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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 Disclaimer: 이 문서는 한국에서 NIW를 진행하시는 분들을 위한 용어 정리 입니다. 이 문서의 작성자는 변호사가 아니며 정보에 대한 최종 확인은 변호사에게 하시길 바랍니다.

✔️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IVP(Immigrant Visa Processing) 라고 합니다. ✔️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AOS(신분조정, Adjustment of Status) 이라고 합니다. ✔️본 문서는 한국에서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정보 위주로 되어있습니다.


한국에서 NIW를 통해 영주권을 얻는 대략적인 순서

EB-2: (Employment-Based Immigration: Second Preference EB-2) 취업기반 이민의 2번째 카테고리라는 말입니다.

ℹ️참고: EB-2와 E-2와는 다릅니다. E-2는 영주권이 아니라 비이민비자중 하나입니다. 다만 대사관 단계로 넘어가면 EB-2와 E-2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대사관에서는 이미 이민비자(IV, Immigrant Visa)와 비이민비자(NIV, Non-Immigrant Visa)로 나눈 다음에 분류를 다시 한 거라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

ℹ️참고2: 취업기반 이민 외에는 가족 기반 이민 (Family-based Immigration)이 있습니다.

NIW (National Interest Waiver) 원래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.